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65세를 넘어서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정년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은퇴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층이 많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궁금한 부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지급된다. 하지만 65세 이상은 적용 기준이 다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65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1. 실업급여란?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
- 비자발적 실업자가 생활을 유지하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
-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수급 가능
- 실업급여의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
✔ 2025년 실업급여 지급액
- 기본적으로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 최소 하루 6만 2,120원 ~ 최대 하루 7만 8,000원
- 지급 기간: 90일(3개월) ~ 최대 270일(9개월)까지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조건 (일반 근로자 기준)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6개월 이상 근무)
- 비자발적 실직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2.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조건이 붙는다.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 65세 이후 실직한 경우
➡ 가능!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
- 65세 이전부터 계속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함
- 근속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실직 사유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고용보험 가입 → 실직한 경우
➡ 불가능! 실업급여 대상 아님
- 고용보험법 제10조 2항에 따라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 단, 고령자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등)로 인해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
✔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경우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통해 65세 이전 가입 후 연장 근무하다가 실직한 경우
3. 실업급여 수급액과 지급 기간
65세 이상이라도 수급 조건만 충족하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지급액 (2025년 기준)
- 이전 3개월 평균 급여의 60% 지급
- 최저 지급액: 하루 6만 2,120원
- 최대 지급액: 하루 7만 8,000원
✔ 실업급여 지급 기간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 이상 근무: 90일 (3개월)
- 3년 이상 근무: 150일 (5개월)
- 10년 이상 근무: 270일 (9개월)
✔ 예시 시뮬레이션
- 예를 들어, 65세 이상 근로자가 월 평균 250만 원을 받다가 해고되었다면,
→ 실업급여는 월 150만 원(하루 6만 2,120원 × 25일) 정도 받을 수 있음
4.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 퇴직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재취업 활동 보고)
- 실업급여 수급 결정 후 매월 구직활동 내역 제출
✔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 근로 계약서 (필요 시)
- 통장 사본 (실업급여 입금용)
✔ 신청 기한
- 퇴직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늦으면 받을 수 없음
✔ 부정 수급 주의!
- 구직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전액 환수 + 추가 벌금 부과
5. 65세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 이유
✔ 고용보험법상 65세 이후 신규 가입자는 제외
-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대상 아님
✔ 재취업 의지가 있어야 가능
- 실업급여는 단순 생활 지원금이 아니라 ‘재취업 활동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
✔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함
- 개인 사정(건강 문제, 개인적 사유 등)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없음
6. 실업급여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지원책
✔ 65세 이상 고용지원금
-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고령자고용지원금 지급
- 기업 입장에서 고령자 채용 시 인건비 부담 완화
✔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능
- 65세 이상 실직 후 소득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 조기 수령 가능
✔ 기초연금 신청 고려
-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신청 가능 (최대 월 40만 원)
✔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 정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가능
- 예: 공공근로, 경비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보조업무 등
마무리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반드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한다. 만약 받을 수 없다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조기 수령,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다른 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업급여는 놓치면 받을 수 없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