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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이란 뜻 대출규제 A to Z

by 현직은행원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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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DSR 관리기준 적용시 기본 프로세스

 

Ⅱ. DSR 기본 정의

 

1.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정의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가계대출 신규 취급시 산정하는 상환능력심사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을 방지할 수 있으며, 담보가치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리스크 축소로 차후 부실화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음.

DSR = 금차 신청한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100
연소득

 

2. 차주단위 DSR과 자체 DSR은 무엇이 다른가?

자체 DSR은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DSR 대출(DSR 70%초과 대출)비율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준으로 금융기관마다 사용명칭에 차이가 있음. 차주단위 DSR 관리기준은 금융당국이 특정차주에 대한 DSR을 특정비율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 단위 규제가 아닌 차주 단위 규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3. DSR 관리기준의 도입일정

´17.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DSR 도입계획 발표
17.11.27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에서 세부내용 발표
18.03.27   은행권 DSR 관리기준 운영 개시
18.10.31   상호금융 DSR 관리기준 운영 개시 / 은행권 관리지표 부여
19.06.17   상호금융 DSR 관리지표 도입
19.12.23   전 금융회사 대상 차주단위 DSR 관리기준 추가 시행

 

4. DSR 산출 대상 및 예외 대상

(1) 원칙 : 신규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

 

(2) 예외 : 다음의 대출은 신규대출 취급시 DSR 산출 제외

 ()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 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의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

 

채무자 A로 보는 DSR 적용 예시

① ‵22.1.3 채무자 A 중도금대출 1.5억원 신청

-> 중도금 대출은 산출 제외 대상으로 신규 취급시에는 DSR 산출 제외

② ‵22.3.2 채무자 A 신용대출 2천만원 추가 신청

-> 22.1.3 신규로 받은 중도금대출 1.5억원도 DSR 산정시 기타부채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포함되어 비율 계산

 

채무자 B로 보는 DSR 적용 예시

① ‵22.1.3 채무자 A 전세자금대출 3억원 신청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은 산출 제외 대상으로 신규 취급시에는 DSR 산출 제외

② ‵22.3.2 채무자 A 신용대출 2천만원 추가 신청

-> 22.1.3 신규로 받은 전세자금대출 3억원도 DSR 산정시 기타부채 연간 원리금상환액에 포함되어 비율 계산되며, 총가계대출 1억원 초과로 차주단위 DSR 적용 대상.

Ⅲ. 차주단위 DSR 취급기준

 

1.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금차 신청하는 대출이 다음에 해당하거나, 규제시행일 이후 시행된 다음의 대출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해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

 

** DSR 산출 제외대상 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은 DSR 50% 초과시에도 대출취급 가능 (, ·적금 담보대출은 차주단위 DSR에 한해 초과취급 가능 **

금차신청대출 종류 대상자 규제내용
 
 
모든 가계대출
(`22.7.1~)
 
 
 
총 대출액 1억원 초과(금차 신청금액 포함)하여 가계대출을 받는 경우*
 
 
 
50% 초과시
대출불가
 
 

 

2. 차주단위 DSR 경과조치 적용 방법

 

가.경과조치(경과규정의 의미)

기존의 법령이 개정,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에 구법과 신법의 대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과도적 조치를 의미하며, 경과조치를 담은 규정을 경과규정이라 함.

 

니.차주단위 DSR 관리기준 시행일

시 행 일 규 제 내 용
19.12.23 ~ 20.11.29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계차주
20.11.30 ~ 21.6.30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계차주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연소득 8천만원2) 초과 가계차주
 
21. 7. 1 ~ 22. 1 .2 전 규제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신용대출 누적 1억원 초과 (연소득 요건 삭제)
22.1.3 ~ `22. 6. 30.  
규제지역 시가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유 가계차주
 
누적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가계차주
 
가계대출 총액이 누적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차주
 
`22.7.1 ~ 가계대출 총액이 누적 1억원을 초과하는 가계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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