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관련대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개요
구 분 | 개 요 |
<전세자금대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
<주택담보대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인 근로소득자가 취득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하는 제도 |
2.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관련 개정 |
현 행 | 개 정 안 |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ㅇ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ㅇ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 (공제한도상향) ’24.1.1. 이후 납입한 이자상환액부터 적용
* (대상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소득공제증명서 발급방법
□ 항목별 증명서 및 발급매체
구 분 | 발급증명서 | 발급매체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주1)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인터넷뱅킹주2)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 주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는 ‘임대인 계좌 입금 여부 확인 불가’로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으므로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발급 불가
주2) ‘22.2월부터 ‘⑬소득공제대상액’이 공란으로 발급됨에 유의
주3) 취득 시점 기준시가, 국민주택규모 면적 조건 등에 따른 대상여부는 차주가 판단
□ 세부 항목별 발급방법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 이용방법 : 2025.01.15.(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에 대한 질의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확인 안내
(국번 없이) 126⇨1⇨5 (연말정산간소화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2⇨3 (연말정산 세법 상담)
○ 상세내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연말정산코너에서 확인 가능
주요 Q&A는 아래 참고하세요
https://audtn0735.tistory.com/2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Q&A
《 출처 : 국세상담센터(https://call.nts.go.kr) - 세법상담정보 – 연말정산 – 자주묻는Q&A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가공제대상자 1) 무주택 세대원Q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주택임차차
audtn0735.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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